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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11.01 2019누245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로서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중학교에서 경비로 근무하던 중인 2015. 10. 20. 08:00경 위 학교 본관 건물 2층과 3층 사이 계단참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 18. 원고에 대하여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이 확인되지 않고, 현장 감식 결과보고서 등 자료에 비추어 외인사일 가능성은 희박하며, 망인이 발병 전 수행하였던 업무 내용으로 보아 업무상 과로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를 수사한 경찰이 망인에게 특별한 외부 상처가 없고, 계단에서 실족하여 떨어지면서 사망한 것 같으므로 부검을 할 필요가 있겠냐고 하여 부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여 그 정확한 사망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당시 현장의 상황과 평소 망인에게 사망의 원인이 될 만한 특별한 질환이 없었고, 고령(75세)에도 불구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할 정도로 건강하였던 점, F 주식회사에서 망인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여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경비업무 수행 중 계단에서 실족하여 떨어지면서 그 충격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계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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