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 5.경 세르비아의 베오타스 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자동차부품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7.경 피고와 사이에 위 자동차부품(이하 ‘이 사건 운송물‘이라 한다)을 대한민국 부산항에서 선적하여 크로아티아 리제카항까지 운송한 후 소외 회사에게 인도하는 내용의 운송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1. 7. 25. 피고에게 운송료를 지급하고, 2011. 7. 26. 피고로부터 선하증권을 교부받았다.
그 후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운송물에 대한 물품대금 잔금 미합중국 법화 26,000.04 달러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운송물이 리제카항에 도착한 이후에도 위 선하증권을 소외 회사에게 교부하지 않은 채 계속 소지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위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이 사건 운송물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선하증권 소지하지 않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운송물을 인도하는 바람에 결국 소외 회사로부터 위 물품대금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물품대금 잔금 미합중국 법화 26,000.04 달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상법 제814조 제1항 소정의 제척기간인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상법 제814조 제1항 본문은 ‘운송인의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를 불문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