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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8.18 2017고합10
일반물건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27. 07:00 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내 인 피해자 D( 여, 43세) 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사실처럼 이야기하지 마라. ”라고 말하자 말대꾸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복부 부위를 수회 찬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피고인은 2017. 4. 8. 21:00 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F의 집에서, 피고인이 2017. 3. 13. 경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했음에도 가족들이 자신에게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 형제 지간도 마찬가지고 아버지도 자식 취급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마당에 있던 휘발유가 든 기름통을 거실로 들고 들어와 “ 죽어 버리겠다, 같이 다 죽자. ”라고 말하면서 휘발유를 뿌리고, 옥상에 있던

LPG 가스통 2개를 거실로 옮겨와 가스 밸브를 연 다음, 불이 잘 붙는 이불, 옷가지, 두루마리 휴지 등을 거실 바닥에 흩어 놓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언제든지 불을 붙일 수 있도록 준비하여 피해 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8. 22:26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 피고인의 조카인 G이 찾아오자 G에게 “ 무릎을 꿇어라.

”라고 말하였고, 이에 G이 겁을 먹고 도망가자 화가 나 G이 주차해 놓은 피해자 H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G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 원부상 소유자는 G의 아버지인 ‘H’ 이고,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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