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세기 2011. 4. 21. 작성 증서 2011년 제276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C는 2010. 9. 3. 피고가 계주인 번호계(계금 : 5,000만 원, 1회 계불입금 : 계금 수령 전 250만 원, 계금 수령 후 310만 원, 납입 : 21회, 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에 가입하여, 2011. 2. 11. 피고로부터 12번으로 계금 5,540만 원을 받았다.
나.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계불입금 납입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채권자로 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만들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2. 11. 피고에게 자신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위임인’란에 서명날인한 공정증서 작성 촉탁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건네주었다.
피고는 이 사건 위임장의 ‘채무금’란에 ‘7,000만 원’, ‘대여일’란에 ‘2011. 2. 11.’, ‘변제일’란에 ‘2011. 6. 30.’, ‘이자’ 및 ‘연체이자’란에 ‘연 30%’로 각 썼다.
다. 피고는 2011. 4. 21. 이 사건 위임장에 터 잡아 채권자 겸 채무자 대리인으로서 '피고는 2011. 2. 11.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이자 연 30%, 변제기 2011. 6. 30.로 정하여 빌려주었고, 원고는 이를 빌렸다
'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을 촉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보증하기로 한 C의 채무 범위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계의 계금 수령 후 나머지 계불입금 채무 2,790만 원(310만 원 × 9회)만을 보증하기로 하여 이 사건 위임장을 써 주었고, 당시 발생한 또는 장래 발생할 다른 계의 계불입금 납입채무를 보증한 일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의 원금을 7,000만 원, 이자를 연 30%, 변제기를 2011. 6. 30.로 정할 권한을 준 일이 없다.
나 피고 C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