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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250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3. 23:15 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일반 음식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진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 이유 없이 위 지구대 순경 F과 영업주 G가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경위 E에게 " 씹새끼야, 나 현장 소장이야 개새끼야 왜 지랄이야, 내가 왜 술값을 내냐

" 라는 욕설을 하고, 이어서 위 음식점 앞길에서 G 등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씹새끼야, 내가 현장 소장이야 씹새끼야" 라는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을 보면 고소인 E은 이 사건 공소제기가 있은 뒤 2016. 11. 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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