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29. 19:30경 속초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47세)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술값을 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부족하여 나머지 술값을 자신에게 내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니가 내야지 왜 내가 내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주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점 밖으로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주점 기둥에 부딪히게 하고, 또 다시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이빨로 깨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길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190x90x60m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찍어 죽인다.”고 말하면서 내리치려고 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관련 사진, 현장 확인 사진, 사진 2장,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수사),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