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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0 2018누3610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면 10행부터 4면 1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중복장해의 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각각의 장해상태를 구분하여 각각의 장해상태에 대한 장해등급을 정하고, 그 장해등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여 조정한 후 장해등급을 결정하되, 그것이 장해등급 사이에서 장해서열을 문란케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인바, 등급조정의 결과가 장해등급의 서열을 문란케 하는 결과를 발생시키는지의 여부는 장해상태를 노동능력이나 신체기능의 상실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264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오른쪽 손의 둘째, 가운데손가락의 각 중수지관절 이상의 절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 제9급 제10호(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이하 단순히 등급만 표시한다

)에 해당하고, 넷째, 새끼손가락의 각 완전 강직은 제11급 제9호(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제9급에서 1개 등급 상향 조정한 제8급이 되는 점, ② 원고의 이러한 장해상태는 제8급 제4호(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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