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2 2014고단31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20:10경 시흥시 비둘기공원로 8에 있는 국민은행 시흥지점 앞 노상에서 주정차 단속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로부터 도로 밖으로 나오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도로 한복판에 주저앉는 등 교통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자 위 C가 피고인의 팔을 잡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C에게 “야, 이 새끼야, 내 몸에 손대지마. 씹할 새끼, 개새끼.”라며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3~4회 가량 밀치는 등 위 C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 B파출소 근무일지(야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부위 사진 첨부,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새시(sash) 시공업을 하는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 앞 도로에 대한 주정차 위반 단속으로 받은 과태료 처분이 누적되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