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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40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2. 22:10경 남양주시 도농로 34에 있는 동화교회입구 삼거리 근처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주차된 차량과 인도 사이에 누워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 등으로부터 수회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위 C에게 ‘새끼야, 너 이리 와봐, 씹할, 너 몇 살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위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자체로 매우 중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약 40분간 경찰관에게 시비를 걸면서(수사기록 11쪽)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시간적으로도 범정이 무겁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기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ㆍ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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