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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35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3. 07:12경 피고인이 길을 가다 여성에게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B파출소로 오던 중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는 피고인의 말을 위 C 등이 알아듣지 못하자 “씨발, 좆 같은 경찰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파출소에 도착한 후 위 C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좆 같은 소리 하지 마라.”라고 하며 양손으로 C의 가슴을 힘껏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수사보고(체포경위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4년에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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