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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32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하순경 가상화폐에 투자할 돈이 부족하자 동거 중인 피해자 B 명의의 휴대전화, 신분증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2. 23.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은행에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다음 마치 피해자가 직접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D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인증번호, 대출금액 200만원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200만원을 대출받고, 2018. 2. 25.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의의 계좌로 99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9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23.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에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개설한 다음 마치 피해자가 직접 대출신청을 하는 것처럼 E 사이트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인증번호, 대출금액 3,000만원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3,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대질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은행 통장거래내역, E 통장거래내역

1. 통장 거래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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