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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1 2014고단25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로 하여금 자신의 C 에스엠5 승용차를 대리운전하게 하였다가 목적지를 얘기하지 않은 문제로 대리기사와 함께 2013. 5. 3. 03:27경 세종시 D 소재 세종경찰서 E지구대 주차장에 도착한 다음, 술에 취해 위 지구대 주차장에서 차량경적을 계속 울리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이를 제지하자 "니가 뭔데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F 경위의 팔꿈치를 1회 치고, E지구대 안으로 들어왔고, 위 지구대 내에서 동료 경찰관들이 수명 있는 가운데 인적사항을 파악 중인 E지구대 경위 G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너 구속시켜 버린다,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는 등 약 15분간 지속적으로 욕을 하였으며 피고인의 지명통보 수배사실에 대하여 확인한 다음 지구대 출입구 쪽으로 가다가 출입문을 열어주려던 경위 F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 F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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