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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19 2017고단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21:49 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술병을 깨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으로부터 “ 노래방 업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귀가 하시면 됩니다.

” 라는 말을 듣자 “ 야 이 개새끼야. 날 구속시켜. 날 데리고

가. 씹할 새끼야. 한번 해보자는 거야. ”라고 말하며 상의를 벗고 왼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E의 가슴에 있던 무전기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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