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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2 2018고단7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1. 03:19 경 광양시 B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 남 광 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던 중 피고인의 일행이 업주에게 신용카드를 주면서 대신 술값을 지불하려고 하자 카드 결제기를 손으로 끌어 당겨 신용카드를 빼내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려는 경사 F의 목 부위를 오른손으로 1 회 밀쳤다.

이를 본 경사 E이 피고인 쪽으로 다가서자 피고인은 오른손을 들어 그를 향해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고, 이에 대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상대로 주의를 주자 다시금 경찰관들에게 달려들면서 오른손으로 경사 E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였으나 경사 E이 이를 왼팔로 막자 재차 달려들어 경장 F의 머리를 오른손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E, F을 폭행하여 그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I, J의 각 진술서 중 각 일부 기재

1. CCTV 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폭행의 정도, 경찰관들이 집행 중이 던 공무의 방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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