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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02 2015고정380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등록 마그마 이륜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9. 11:4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학성동에 있는 태학교 사거리 노상을 강변교 쪽에서 원주교 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확인되지 않은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C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합차량이 1차로로 직진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륜차에 연결된 적재 손수레가 차량에서 이탈하며 피해차량 좌측 앞 범퍼 부위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91,25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 미등록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일원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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