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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2 2015고정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26. 23:06경 광명시 안재로19 앞에서부터 광명시 안재로1번안길 0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m를 혈중 알코올 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B 이륜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 조회

1. 각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오토바이 보유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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