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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2.22 2009고단6559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건물 3층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자문위원이고, 공동피고인으로 공소제기되어 변론 분리 후 2010. 7. 1. 선고된, G은 대표이사, H, I은 각 고문, J은 국장, K, L은 각 처장, M은 본부장이다.

1. 사기 피고인은 G, K, J, H, L, I과 함께 2007. 2. 26.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F 상품권을 매입하면 원금의 35%에 해당하는 이자를 10주 동안 매주 10회 균등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째에 50%, 4개월째에 50%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는 별다른 수익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투자를 받더라도 그 이자 및 원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G, K, J, H, L, I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1,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7. 2. 26.경부터 2007. 8. 7.경까지(K은 2007. 5. 21.경까지) 총 6명으로부터 3억 3,304만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판매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할 수 없다.

피고인은 G, K, J, H, L, I, M과 함께 2007. 2. 26.경부터 2007. 8. 7.경까지(K은 2007. 5. 21.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허가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D 등에게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출자금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K, J, H, L, I, M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N 대질 부분 포함)

1. D, B, O, P, Q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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