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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77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경 서울 서초구 B 건물 314동 901호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게시판에, ‘ 문화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 는 내 용의 게시 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 대금을 송금하면 문화 상품권의 핀번호를 보내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 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단지 피해 자가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면 이를 기존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문화 상품권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4. 20.부터 2016. 6. 13.까지 사이에 별지 ‘ 범죄 일람표’ 기 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18,756,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정서, 진술서( 첨부서류 모두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판매할 상품권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계획적,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였고, 피해자의 수나 범행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여전히 피해자 E, H, K, P에 대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 C, G, I, S, L, M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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