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부산진구 D건물 101동 1803호에서 인터넷 E 사이트 게시판에 ‘백화점 상품권, SK주유상품권, GS주유상품권 예약 받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각종 상품권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상품권 구입자로부터 송금받은 상품권 대금으로 또 다른 상품권 구입자에게 지급할 상품권을 구입하는 이른바 ‘돌려막기식’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판매하는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상품권을 매입하는 구조였으므로 상품권을 판매할수록 할인율 만큼의 적자가 누적되는 사업이었고 이러한 적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익구조나 재산이 전혀 없어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상품권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게시글을 진정으로 믿고 상품권을 구입하기 위해 연락하여 온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여 주면 상품권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6.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1,000만원을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를 통해 피해자 38명으로부터 총 98회에 걸쳐 합계 652,124,4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F,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