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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325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256』 피고인은 2019. 5. 5. 00:04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하던 중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유리컵을 들고 위아래로 흔들면서 “다 깨부시고 찔러버린다”고 위협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1:00경 위 주점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갖다 댄 다음 “나랑 같이 6번 방으로 가자. 오늘 내가 손을 봐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끄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7956』

1. 상해 피고인은 2019. 9. 18. 21:50경 용인시 수지구 E건물 2층 F 노래방 8번방에서, 피해자 G(남, 54세)에게 시비를 걸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9. 9. 18. 22:53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수지지구대에서 의자 칸막이를 발로 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9 07:00경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 3호실에서 주먹으로 유치실에 설치된 아크릴판을 수회 가격하여 길이 약 50cm의 금이 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였다.

『2019고단7994』 피고인은 2019. 10. 21. 22:44경 제주 서귀포시 H빌라 옆 보도에서, ‘남성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J(38세)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경찰 짜바리 새끼야, 씨발새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를 때리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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