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11.12 2019고정117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6.경 춘천시 동내면에 있는 춘천교도소 B 실외운동장에서, 방뇨행위를 하려다 교도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C로 다시 들어온 후 화가 나 아크릴판 재질의 화장실 출입문을 주먹으로 1회 강하게 가격하여 위 출입문 시가 7만 원 상당을 부수어 파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직원근무보고서, 수사보고(현장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