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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5가단171389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2017. 3.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아래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돈 4,100만 원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6. 8. 17.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징역 6월)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7,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피고인(이 사건 피고, 이하 같다

)은 2011. 9. 5.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A(이 사건 원고, 이하 같다

)에게 “미래에셋에서 원금이 보장되는 스펙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여기에 투자하면 주식 등에 연계투자가 이루어져 1년에 10%의 이익이 발생하고, 1년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근무하던 미래에셋에는 원금을 보장하는 위와 같은 상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사설 투자자에게 투자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이나 투자 수익금 등을 보장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 2011. 10. 4.경 2,100만 원, 2012. 4. 30.경 1,000만 원을 각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위 법리 및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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