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이었던 B은 G과 함께 2012. 10. 10.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E의 원고 및 보랄코리아석고 주식회사에 대한 2012. 12. 31.까지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5억 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고, 액면금 5억 원, 지급기일 2012. 12. 31.인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발행하였다.
나. B은 피고에게 2012. 12. 24.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2,481㎡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192226호로, 2012. 12. 28. 용인시 처인구 D 답 50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195813호로 각 2012. 12. 24.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그에 의하여 B은 채무초과 상태가 되었다.
다. 피고와 B은 1990. 2. 27. 혼인을 한 후 2007. 11. 27. 협의이혼을 하였고, 2010. 3. 9. 재혼인을 한 후 2012. 12. 24. 수원지방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하여 2013. 2. 7. 협의이혼을 하였다
(이하 1990. 2. 27.부터 2007. 11. 27.까지를 ‘전혼 기간’, 2010. 3. 9.부터 2013. 2. 7.까지를 ‘후혼 기간’, 2007. 11. 28.부터 2010. 3. 8.까지를 ‘이혼 기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4 내지 8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에 대한 채무자인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그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