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4. 7. 7. 피고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아 대전 대덕구 B에서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여 왔다.
피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2016. 2. 1.부터 2016. 2. 4.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14. 9.부터 2015. 12.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 3. 9. 피고에게 원고가 2014. 9. 1.부터 2015. 12. 31.까지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하게 시설급여비용을 청구하여 25,226,970원을 지급받았음을 통보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 3. 28.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 25,226,970원의 환수 결정을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6. 5. 12. 원고에게 시설급여 부당청구를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2016. 8. 8.까지 60일간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처분사유의 핵심에 해당하는 인력배치기준 위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요양보호사 D은 2014. 9. 1. 최초 근로계약시 근로시간을 07:00~18:00(휴게시간 11:00~16:00)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4. 9. 1.~2014. 12. 31.까지는 실제 09:00~17:00까지 근무하였고, 2015. 1.부터 근로시간은 07:00~18:00(휴게시간11:00~16:00)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07:00~11:00(4시간), 16:00~18:00(2시간)까지 근무하였고, 2016. 1.부터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