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26 2020가단6200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3. 18. 피고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C건물 D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6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8. 4. 20.부터 2020. 4. 1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기간만료 3개월 전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고, 2020. 5. 29. 위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