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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8 2012가단222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2. 3. 16. 23:10경 광주 북구 각화동 각화사거리에서 피고(반소원고) 운전의 오토바이와 B...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C 그랜져 차량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12. 3. 16. 23:10경 위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각화동사거리에서 신호대기중이었고, 피고는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두암파출소에서 각화동 농산물공판장 쪽으로 위 각화동사거리를 직진통과하는 중이었다.

다. 피고는 앞서 좌회전하는 트럭을 뒤따라가면서 위 사거리를 직진하려 하였으나,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막 정지선을 출발하던 위 그랜져 차량을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당시 피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였고, 원고는 피고가 오토바이를 타고 돌진하여 오자 충돌직전 이를 경고하기 위해 피고를 향해 상향등을 몇 차례 깜빡거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22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피고의 과실로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B이 교차로 진입 전 피고의 진행상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정지선을 출발하였고, 피고를 향해 상향등을 깜빡거린 과실로 피고가 미끄러져 위 그랜져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서 B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액 상당의 보험금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신호에 따라 출발한 B에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자신의 차로로 돌진하여 오는 오토바이를 예상하고 정지선을 출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고 시점이 B이 정지선을 출발한 직후이긴 하나, B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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