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금전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에 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각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는데, 환송 전 이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상고하였는데, 환송법원은 환송 전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다.
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환송 전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및 당사자들의 주장 환송 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가. 치료비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8, 9,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오토바이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를 주행하던 원고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한 점, ② 망인은 충돌지점으로부터 약 150m 전방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였는데, 당시는 맑고 건조한 주간(10:30경)이었으므로 N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망인의 오토바이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던 점, ③ 실제로 N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망인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을 확인하였으나 도로 우측의 모텔로 빠지는 것으로 생각하여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켜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④ 다만 N는 원고차량의 속도를 줄여 진행하였고, 자동차사고공학분석의견(을 제3호증)에 의하면 원고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