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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1 2015나380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B은 C 그랜저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원고는 B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별지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12. 3. 16. 23:10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고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농산물 공판장 쪽에서 각화동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여 각화동 사거리 1차로에서 좌회전신호를 기다리다가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려는데, D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맞은편인 두암파출소 쪽에서 농산물공판장 쪽으로 위 각화동 사거리 교차로를 직진통과하던 피고가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석 앞쪽 범퍼 부분을 이 사건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158%)에서 신호를 위반했고,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앞 부분이 신호대기 정지선을 40~50cm정도 벗어났을 때쯤 이 사건 오토바이가 이 사건 자동차 쪽으로 돌진해오는 것을 보고, 제동을 하면서 피고를 향해 상향등을 몇 차례 깜박거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 안의 가상의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발생하지 않았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는 B이 정지선을 넘어 진입하면서 피고에게 상향등을 깜박거림으로써 피고의 시야확보를 방해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B의 보험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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