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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2.30 2013고단88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5. 18. 새벽경 경남 거제시 C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이에 D는 2013. 5. 18. 08:21경 경남 김해시 삼정동 196-14에 있는 농협 삼정지점 CD기 현금봉투 보관소 안에 종이에 싼 필로폰 약 0.2그램을 피고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숨겨 두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1경 경남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국민은행 CD기에서 D가 알려준 E 명의의 농협계좌로 필로폰 대금 10만 원을 송금한 뒤, 사회후배인 F에게 위 필로폰을 찾아오라고 지시하여 같은 날 11:40경 경남 거제시 G에 있는 H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필로폰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8. 12:00경 경남 거제시 G에 있는 H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뚝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문자메시지 사진자료, 통화내역자료, 은행 CCTV 사진자료, 금융거래내역 등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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