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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2.19 2013고단1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0. 20:00경 충남 서산시 D빌라 102호에 있는 피해자 E(여, 36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상을 엎어버린 후 그 자리에 있던 피해자의 동거남인 G에게 주먹을 휘두르려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G을 말리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가 있는 방향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관할 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술상을 엎은 적은 있으나 폭행을 하거나 피해자의 발 부분에 상처를 입힌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들의 진술 및 진단서 등 각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술상을 엎는 등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머리 및 발 부분의 상처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에서 잘못이 큼에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사건 직후 피고인이 치료비 및 일부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배상을 위해 노력하였던 점, 이후 피해자가 발가락 부위의 추가 수술을 받게 되자 그 비용부담에 관하여 다툼이 생겨 형사고소가 이루어졌고 현재 민사소송도 진행 중인 점, 재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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