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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1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 2008. 9.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4. 7. 13. 05:10경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에 있는 ‘현대건제철물’ 가게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등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중에는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형의 전과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가정환경, 경제적 사정 및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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