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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9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3. 20:30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송천주공아파트 109동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호돌이 감자탕’ 음식점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3:00경 위 ‘호돌이 감자탕’ 음식점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저질러진 것이며,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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