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3. 20:30경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송천주공아파트 109동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호돌이 감자탕’ 음식점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날 23:00경 위 ‘호돌이 감자탕’ 음식점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미터 가량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저질러진 것이며,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도 매우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