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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06 2012노15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도주할 의사로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중앙선 건너편 반대차로에 곧바로 정차할 수는 없고, 사고 지점은 약간 내리막 도로로서 당일 22mm 의 비가 내려 평상시보다는 노면이 미끄러웠을 것이며, 도로 양쪽에 불법 주차 차량이 많아 정차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주취상태라 판단력과 순간대처능력이 떨어졌을 것이며, 스치듯 부딪혀 진행속도가 그다지 많이 감소하지도 않았을 것이어서 과속(피해자는 원심에서 100km 정도였다고 증언하였다)의 탄력에 의해 그 정도(G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150m 정도인 반면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18m이다) 이동하여 정차한 것은 불가피했다는 피고인의 변명을 수긍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엑셀레이터를 브레이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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