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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04 2018고단265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김포시 C에 소재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완구, 판촉물, 기념품, 생활용품 제조 및 도매업,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부터 2017. 10. 22.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미국 법인인 피해자 D가 저작권을 보유한 보드게임물 ‘E’의 무단 복제품인 ’F‘을 중국에 있는 G사로부터 수입하여 이를 국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여 배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 D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문학ㆍ학술 또는 예술과 같은 문화의 영역에서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아이디어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을 가리키므로 그에 대한 저작권은 아이디어 등을 말ㆍ문자ㆍ음ㆍ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표현의 내용이 된 아이디어나 그 기초 이론 등은 설사 독창성ㆍ신규성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표현 형식에 해당하는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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