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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0 2019노677
상습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죄: 징역 1월, 판시 제2죄: 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참조). 상습성의 인정은 수회에 걸친 전과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 반드시 상습성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 그 전과사실과 종합하여 위 절취행위가 절도습벽의 발현이라고 인정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어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야 가능하다

할 것이며,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에서 또는 경제적 사정이 급박한 나머지 행하여진 것으로서 평소의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797, 82감도600 판결, 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35, 84감도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3. 23. 최초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이후 2017. 5. 29., 2018. 1. 20. 및 2018. 3. 26.부터 2018. 5. 11.까지,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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