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가합11302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21.부터 2018. 11. 26.까지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지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별지 청 구 원 인

1. 당사자에 대하여 피고1. B 주식회사는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인터넷방송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입니다.

피고2. C는 피고1. 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2.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가. 원고의 투자 피고는 원고로부터 방송관련사업등을 이유로 2016. 10. 19.자에 금 1억5천만원, 2016. 10. 24.자에 1억원, 2017. 1. 26.자에 3천만원, 총 2억8천만원을 투자받았습니다.

나. ‘투자금반환이행각서’에 대하여 그러나,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고 운영이 불투명하여, 원고가 이에 항의하자 피고는 2018. 9. 20. 자 ‘투자금 반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보면 투자금 전액인 2억8천만원을 모두 반환하고, 그 변제기는 2018. 9. 20.이며, 피고1.을 주채무자로 하고, 피고2.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 반환의 불이행 그런데 피고들은 위 약정금의 변제기인 2018. 9. 20.이 도과하여도 약정금의 일부라도 변제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차일피일 미루다가 급기야 원고와의 일체의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3. 결론 원고에게는 재산의 거의 전부를 투자한 것과 같습니다.

제3자에게 돈을 빌려 투자한 부분도 있어, 원고는 이에 대한 고율의 이자도 계속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속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