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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6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경 오산시 C에 있는 상가 1층을 그 소유자 D으로부터 임대기간 2011. 10. 18.부터 2013. 10. 30.까지, 보증금 7천만 원, 월 임대료 650만 원 및 관리비 150만 원에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로 횟집을 운영하던 중, 적자 운영으로 인하여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단 한번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급기야 2012. 5.경 위 D으로부터 건물인도소송을 제기 당하여 위 횟집 운영을 그만 둬야 할 처지에 이르렀다.

이후 피고인은 2012. 8.경 1주일 후에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제때 변제할 수 없게 되자, 2012. 8.말경 위 E 횟집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F에게 “가게를 넘겨받아 운영을 해봐라, 이전에 빌린 1,000만 원은 계약금 명목으로 내가 갖는 것으로 하자, 건물주는 상관없으니 신경쓰지 말고 장사만 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9.경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차기간 2012. 9. 1.부터 2013. 11. 30.까지, 보증금 포함 총 2억 3천만 원에 위 횟집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기존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을 위 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갈음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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