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7.부터 2017. 6.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 1. 피고로부터 경북 영양군 C 토지에 제조업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다음 내역과 같이 대금 134,000,000원에 도급받았다
(이하 이 도급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① 관리실(27평) 48,600,000원 ② 제조사업장(33평) 70,000,000원 ③ 옹벽 10,200,000원 ④ 싱크대 700,000원 ⑤ 설계비 4,500,000원
나.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는 공사를 실시하였고(아래와 같이 일부 공사 제외),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111,000,000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지급할 자재대금 7,600,000원을 대신 지급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할 전체 공사대금에서 기지급 대금과 위 대위지급금을 공제하면 15,400,000원이 된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내역 중 관리실(①)을 주택으로 개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관리실에 방, 거실, 주방, 발코니 등의 주거시설이 들어가도록 설계를 변경하고 추가로 공사비를 투입하여 관리실 일부를 주택 용도로 변경시공하였다
(이하 주택으로 변경된 부분을 ‘추가공사부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추가공사부분의 대금을 평당 80만 원으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사계약상 당초 대금 중 미지급 부분 15,400,000원에 추가공사부분의 대금 21,600,000원 (800,000원 × 27평), 합계 37,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추가공사부분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달리 이 사건 공사계약에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었던 부분이므로 당초 공사금액에 추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