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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9.07 2015가단145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83,6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6. 9.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전북 장수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14. 2.경 피고와 전북 장수군 E 지상 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10,700,000원(= 평당 공사대금 4,100,000원 × 27평)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추가 공사대금은 차후에 정산하기로 하고, 중간에 지급된 일부 공사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은 준공 완료 이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4. 5.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여 2015. 1. 15.경 신축한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는데, 당시 원고와 피고는 추가 공사대금으로 68,095,000원(= 다용도실 및 창고 기초공사대금 3,471,000원 다락방 공사대금 29,520,000원 데크 공사대금 6,600,000원 간이 상수도공사대금 2,130,000원 천장 설치공사 등 대금 2,500,000원 기와공사 등 대금 14,500,000원 정화조 마당 배수로 공사대금 4,645,000원 구들방 공사대금 4,729,000원)이 소요되었음을 정산하였다. 4) 이후 피고는 2015. 1. 2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 2015. 1. 30. 장수군으로부터 사용승인처분을 받았다.

5)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19,721,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59,074,000원(= 약정 공사대금 110,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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