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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7나5331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수산물 무역업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강원도 인제군에서 ‘B’이라는 상호로 명태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5. 1.초경 황태용 냉동 명태와 관련하여 부산감천항수산물시장 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수산물경매 관련 업무를 하는 C과 직접 연락을 하였다.

이후 C은 원고들에게 황태용 냉동 명태 2,400박스를 피고가 지정한 강원도 고성군 소재 ‘D’으로 공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원고 주식회사 동해무역(이하 ‘원고 동해무역’이라 한다)은 2015. 1. 5. 냉동 명태 1,200박스 48,600,000원 상당을, 원고 주식회사 승민수산(이하 ‘원고 승민수산’이라 한다)은 2015. 1. 21. 냉동 명태 1,200박스 48,600,000원(운송료 935,000원 별도) 상당을 위 D에 공급하였다

(이하 위 각 냉동 명태를 ‘이 사건 냉동 명태’라고 한다). 라.

D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냉동 명태를 해동할복세척하여 피고에게 제공하였고, 피고는 이를 황태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가 주문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각 이 사건 냉동 명태 1,200박스씩을 공급하였다.

계약당사자인 피고는 그 물품대금으로 원고 동해무역에게 48,600,000원을, 원고 승민수산에게는 냉동 명태 대금 48,600,000원과 운송료 935,000원을 합한 49,535,000원 및 각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로부터 황태용 냉동 명태를 공급받았는데 그 물품에 하자가 있어서 대체품으로 이 사건 냉동 명태를 공급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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