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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2 2015가단12413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6.부터 2015. 7.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0. 1. 피고와 서울 은평구 B 소재 C선교회 개보수 음향방송공사를 금액 1억 3,700만 원, 공사기간 2013. 9. 10.부터 2013. 11. 30.까지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4. 1. 27. 피고와 위 공사와 관련하여 2014. 1. 27.부터 2014. 2. 15.까지 대금 28,921,000원에 방송장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4. 2. 15. 위 공사를 모두 완성하였고, 피고로부터 9,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미지급 공사대금 71,900,000원(≒ 1억 3,700만 원 28,921,000원 - 9,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완공일 다음날인 2014. 2. 1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7.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2015. 9. 30.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추가공사계약은 피고 대표이사 모르게 작성되었고 당초 계약시 추가공사대금은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공사비부가가치세 정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는 추가공사계약이 피고의 직인을 사용하는 피고 직원과 체결되었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추가공사계약은 적법하게 체결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당초 공사계약에 "견적 및 도면 외 추가사항은 원천적으로 발주처로부터 받지 못하므로 청구하지 아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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