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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4고합262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산군청 C과 청원경찰로 근무 중인 자이다.

1. 피고인은 2014. 3. 24. 22:10경 대전 동구 계족로 368번길 43에 있는 새마을금고 성남동지점 건물 앞을 지나 귀가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우측 창문에 걸려 있던 현수막에 소지하고 있던 터보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여자가 이를 발견하고 진화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일반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35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E빌라 1층에서, 그곳 우편함 306호에 들어 있던 우편물에 소지하고 있던 터보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마침 그곳 건물주인 피해자 F이 이를 발견하고 진화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청취)

1. 현장사진(E빌라 1층)

1. 피의자 범행장면 사진(새마을금고 설치 CCTV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방화범죄는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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