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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23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01:21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목줄을 안 매고 통행하는 사람을 무는 개가 있다”는 식의 112신고를 하였다.

이에 같은 날 01:30경 위 노상 앞에 도착한 창원서부경찰서 OO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에 관하여 묻자,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없이 E에게 “야 개새끼야, 씨발놈들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손톱으로 E의 손목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폭력으로 약 3회의 실형 전과가 있는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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