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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9.14 2020고정128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후 약 6개월이 경과한 진돗개를 목줄을 채워 키우고 있었다.

개를 사육하는 사람에게는 개가 주위를 통행하는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쉽게 끊어지거나 파손되지 않는 견고한 재질의 목줄을 착용시키고 목줄의 안전을 수시로 점검ㆍ교체하거나 함부로 탈출할 수 없도록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개가 사람을 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2019. 6. 20. 15:00경 위 개가 목줄을 끊고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근처 도로에서 그곳을 보행하는 피해자 E(8세)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물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교상성(개물림) 열상(좌측대퇴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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