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27.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C가 2014. 3. 25. 20:00 ~ 21:00경 사이 금산군 D 소재 무인텔에서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폭행하였다’는 취지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C로부터 강간을 당하였으므로 허위의 사실로 무고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은 기록상 관계자들 사이에 진술이 일치되어 있거나 객관적 자료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관계이다.
1) 피고인은 E와 함께 충남 금산군 지역에서 ‘F’이라는 이름의 식당을 운영하면서 E와 사실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2) E가 2014. 3. 25. 위 식당을 비우고 외출한 사이에 C가 피고인이 지키고 있는 위 식당을 방문하였고, C는 피고인과 함께 맥주를 마시다가 함께 외출하여 함께 식사를 하고 금산군에 위치한 G무인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3) C는 2014. 3. 31. 07:00경 피고인의 식당에 나타나 항아리를 깨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내 통장에 1억을 꽂든지 오늘 중으로 이곳을 떠나라”고 소리쳤고, 피고인은 2014. 4. 29. 공소사실과 같이 C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사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김에 C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이후 C와의 관계를 후회하고 이를 없었던 것으로 하려 하였으나 C가 공개적으로 피고인과의 관계를 거론함으로써 E와의 부부관계에 위기가 닥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C를 성폭행 혐의로 무고한 것인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1) 피고인이 C와 함께 맥주를 마신 다음 외출하여 함께 식사를 하고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가졌다.
2 피고인의 진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