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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고단374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 상가 동 211호에 있는 주택건설 및 분양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5. 경 B 주식회사의 2012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납세의무 성립 일 : 2012. 12. 31.) 967,515,138원을 신고하고 2013. 3. 4. 경 201,029,670원만 납부하여, 경정 세액 777,515,140원을 체납하였고, 2013. 4. 1. 경 2012년 사업 연도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일 : 2012. 12. 31.) 324,205,201원을 신고 후 납부하지 않아 경정 세액 327,268,930원을 체납하였다.

납세의 무자 또는 납세의 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9. 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B 주식회사에 대한 2012년 제 2기 확정 부가 가치세 967,515,138원과 2012년 사업 연도 법인세 327,268,930원이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위 부가 가치세와 법인 세의 체납처분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B 주식회사가 코리아 신탁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 충남 계룡시 E 아파트 제 103동 1102호 ’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근거로, 2013. 1. 9. 위 아파트를 코리아 신탁 주식회사에서 피고인의 동거 녀인 F( 개 명전 G) 명의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방법으로 명의 신탁한 후, 2014. 3. 25. 이를 타인에게 다시 매도 하여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납세의무 자인 B 주식회사의 재산을 탈루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 기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사본

1. 체납 유무 조회, 관리 형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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