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0 2013고단74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란 상호로 조경식재 분야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조경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재하도급을 주는 방법으로 공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경 사실은 4대강 공사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여러 곳에 조경공사 재하도급을 주면서 재하도급을 받은 회사들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상당히 지체하여 공사대금채무가 매우 과다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사하도급을 준 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이미 공사대금 지급이 지체된 재하도급업체에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새로 재하도급 받아 공사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단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채 나중에 공사대금이 나오면 주는 방법으로 이른바 공사대금 돌려막기를 함으로써 재하도급 공사대금 채무를 해결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조경공사 재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그 공사비를 약정한 기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성남시 분당 E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서울 강남구 G 아파트 조경 공사를 해주면 공사를 마치고 공사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1. 1. 5.부터 2011. 3. 10.까지 30,041,000원 상당의 조경 공사를 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H골프장 공사현장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5억...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