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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7 2013나30194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가 제1, 7호증,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C’이라는 상호로 의류재활용품 수집판매업을 하는 피고 B은 2011. 1. 12.경 피고 주식회사 우연스틸에게 경주시 D 지상 C 공장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295,883,5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1. 1. 12.부터 2011. 4. 15.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우연스틸은 2011. 2. 12. 원고에게 위 공사 중 부지조성공사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0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하였는데,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우연스틸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하기 전인 2011. 2. 2.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에 관한 지급보증을 하였다.

다.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우연스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10. 12. 24. 20,000,000원, 기성금 명목으로 2011. 1. 10. 30,000,000원, 2011. 2. 22. 120,000,000원, 2011. 3. 30. 71,000,000원 등 합계 241,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 주식회사 우연스틸이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1. 3. 10.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대부분 완료하였으나, 피고 주식회사 우연스틸은 공사대금 202,000,000원 중 110,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우연스틸은 하도급인으로서, 피고 B은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92,000,000원에서 원고의 미시공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4,845,000원과 원고의 부실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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