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1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은행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일주일에 5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4. 7. 17. 경 경산시에 있는 기업은행 경산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B)를 개설하여, 같은 날 대구시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대구 터미널에서 위 기업은행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은행거래 내역서, 거래 명세표와 계좌 개설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본 건 범행과 같은 접근 매체 양도 행위는 금융거래 명의 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를 가능하게 하며,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본 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