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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22 2016고정4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일자 불상 경 인터넷 매체 카페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와 ‘ 피고인이 계좌를 개설한 다음 예금 통장과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1개월 간 사용하게 하는 대가로 피고인이 200만원을 지급 받는다’ 는 내용으로 약정한 다음, 같은 달

6.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기업은행 청주 지점 앞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배송업자에게 그날 피고인이 위 청주 지점에서 개설한 기업은행 보통예금 통장( 계좌번호 : B) 과 직불카드를 교부하고 거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및 진정서, 이체 확인 증

1. 각 우리은행 등에 대한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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